지배구조란?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지주회사란, 주식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입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형태는 최대주주가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지주회사의 이점으로는 경영의 투명성이 증가하며 계열사별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경영성과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주주의 강력한 지배력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순환출자의 경우 낮은 지분율로 적대적 M&A의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LG 그룹의 피라미드형 지배구조
상호출자란
상호출자란, 회사 간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 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를 자본충실의 원칙을 저해하고 가공의결권을 형성하여 지배권을 왜곡시키는 등 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해치는 악성적 출자 형태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두개 계열사의 위기가 그룹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그룹의 경우 재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 채무보증제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의 채무 보증을 금지하는 것. 계열사간 상호 빚보증을 통한 계열회사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함
-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대규모 기업의 금융, 보험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대규모 기업이 자금동원 능력이 있는 금융회사를 보유했을 경우 고객자금을 통해 다시 비금융계열사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 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 또는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등 결의시에는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