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감자는 악재일까?
무상감자가 진행되면 주주들은 무조건 돈을 잃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식 수가 감자 비율대로 줄어든 만큼 기준 주가는 오르기 때문이죠. 무상감자의 이벤트 자체가 기업가치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은 주로 완전 자본잠식 기업이거나 자본잠식 직전인 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잠식이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더 적은 상태(자본<자본금)를 뜻하는데요.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이 50%를 웃돌면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 상태가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감자를 선택한 기업들의 감자 이유는 '결손금 해소와 재무 구조 개선'이 대부분이죠.
즉, 무상감자를 시행하면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로 인식되기 때문에 증시에서 주로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악재더라도 해야하는 이유
감자를 한다고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회사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무상감자를 하는걸까요.
기업들은 자본잠식을 발생시키는 ‘결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감자를 합니다.
기업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되다보면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를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결손금은 자본총계에서 마이너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누적되면 자본총계가 자본금 보다 적어지는 자본잠식이 일어나게 되죠.
무상감자를 하면 '감자차익'이란게 발생됩니다. 감자차익이란 감자를 하면서 자본금의 감소액보다 주주에게 더 적은 돈을 주거나 혹은 안 줄때 발생되는 차익을 뜻합니다. 이때 감자차익은 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자본잉여금을 통해 마이너스 된 이익잉여금(결손금)을 처리하는 것이죠.
즉,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줄이고 발생된 감자차익으로 회사의 손실인 결손금을 메꿔 회계상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재무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A기업이 5대 1 무상감자를 실시하게 되면 재무제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5대 1 무상감자로 자본금이 400만원 줄고 반대로 자본잉여금에는 400만원이 더해져 총 500만원이 됩니다. 이로써 자본금(100만원)이 자본총계(200만원)보다 작아져 A기업은 자본잠식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렇듯 무상감자를 하면 회계상 회사의 자본금은 줄어들지만 실제 자산에 변동이 없습니다. 무상감자는 회계 장부의 자본 계정을 조정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일종의 술수인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