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동 공시는 1년에 한 번, 기업의 손익구조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상승 혹은 하락했을 경우 나오는 공시입니다.
이 공시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보고서 제출 전 기업의 실적(연간, 4분기)을 더 빨리 알 수 있어 실적을 가늠하는 투자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결산(연간)실적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가운데 하나라도 전년대비 30% 이상 변동이 있다면 공시해야 합니다.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은 전년대비 15%이상 변동시 공시의무가 발생됩니다.
해당사업연도에 종속회사가 있다면 연결 재무제표가 기준이 되며,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재무제표가 기준이 됩니다.
규정상 공시해야 하는 날짜는 회사의 내부결산 당일입니다. 거래소는 가급적 외부감사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시한(주총 6~4주전)까지 공시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늦어도 결산주총 소집을 위한 공고 전(주총 2주전)까지는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대다수 상장사들이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월~3월 중순 사이에 공시가 나옵니다.
단, 해당 공시는 내부 결산을 통한 잠정치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의 최종 연간 실적과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을기억하세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공시 공시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문서를 읽어보세요!
👉매출액·손익구조 변동공시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것!